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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13 2016가단2135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201,490원과 이에 대한 2016. 5.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를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10.경부터 2016. 1.경까지 피고에게 섬유원사 등의 물품을 공급하였고, 그 미수대금이 30,201,49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금 30,201,49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5. 26.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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