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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6 2016가단17528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122,241원과 이에 대한 2016. 4.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2. 8. 24.부터 2015. 10. 16.까지 사이에 진단시약, 의료소모품 등을 공급하였고, 그 미지급대금이 24,122,241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24,122,241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4. 9.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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