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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7.20 2017고정12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3. 31. 경주시 B에 있는 C 의원에서 마치 자신이 D 인 것처럼 D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E )를 제시하여 진료를 받고, 그 무렵 그러한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위 병원 직원으로 하여금 총 진료비 12,470원 중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공단 부담금 8,770원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병원에 공단 부담금 명목으로 8,77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09. 2. 23. 경부터 2016. 11.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요양기관에서 진료나 조제를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요양기관에 합계 4,349,543원의 공단 부담금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2. 3. 31. 경주시 B에 있는 C 의원에서 마치 자신이 D 인 것처럼 D의 주민등록번호 (E )를 제시하여 진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4 내지 310 기 재와 같이 총 28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건강보험 증 도용 추정 건 고발, 범죄 일람표, 사실 확인서, 문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10호(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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