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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6.01 2018고단36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5.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3. 9. 13.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6. 10. 5.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0. 13.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7. 1. 12. 전주지방법원에서 주민 등록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08. 10. 14.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소재한 D 피부과의원에서 E의 주민등록번호 (F )를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E 인 것처럼 성명을 알 수 없는 의료진을 기망한 후 진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의 주민등록번호만을 이용한 것일 뿐 E가 아니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의료진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의료진으로 하여금 진료를 하게 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공단 부담금을 청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8,180원의 공단 부담금을 지급 받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7.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39회에 걸쳐 병원 및 약국에서 진료를 받거나 약의 처방을 받고 공단 부담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지급 받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2,063,238원 만큼 재산 상의 이득을 취득하게 하였다.

2. 국민건강 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 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8. 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 내과의원에서 마치 피고인이 E 인 것처럼 E의 주민등록번호 (F )를 이용하여 건강보험 진료를 받은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공단 부담금 6,630원을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보험 급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제 14번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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