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5.16 2012노401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원심 판시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고, 아고라 사이트에 원심 판시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것은 사실이나 그 내용이 진실하며 가사 허위라고 하더라도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고 글을 올린 동기 또한 오로지 공익에 관한 것이어서 명예훼손의 범의가 없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은 같은 법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