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25 2016노89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A)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에게 범행을 지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지시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오인하여 결과적으로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중한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형량(피고인 A: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E: 각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자신의 집 옥상에 작업실을 만들어 두고, 공범들에게 만능 열쇠인 일명 ‘딸키’를 제공하여 공범들로 하여금 오토바이를 쉽게 절취할 수 있게 한 점, 피고인 B 등 공범들이 오토바이를 훔쳐 오면 오토바이 개조, 정비, 도색 등을 한 뒤 공범들에게 다시 이를 판매하게 한 점, 오토바이 판매 수익 중 50%는 피고인 A이 단독으로, 나머지 50%는 공범들이 나누어 취득한 점, 피고인 A은 자신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피고인 E에게 오토바이를 훔쳐 와 채무를 갚으라고 말하거나 공범들에게 중간 중간에 판매를 독려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 A은 경찰 및 검찰에서, 자신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어 공범들로 하여금 훔쳐오게 하였고, 동생들을 범죄자로 만들어 미안하다고까지 하면서 범행을 지시한 사실을 자인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모든 범행에 대하여 공범들을 개별적, 구체적으로 지시하지는 않았고, 공범들이 적극적으로 나선 범행도 일부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 A이 전반적, 포괄적으로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