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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11.21 2014고정2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8. 18:14경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송군 진보면 광덕리에 있는 길송식당 앞길에서 출발하여 안동시 경동로 3146 가랫재휴게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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