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6.06.02 2016고단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2. 2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은 2016. 3. 30. 21:26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청송군 진보면 진안 리 우정 식당 앞에서부터 경북 청송군 진보면 경동로 4692 앞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화물차를 폐차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