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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15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8 고단 1528』 피고인은 김해시 D에 있는 E 포 교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7. 7. 경 경남 창녕군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E 포 교원을 운영하는데 국수를 공급하여 주면 다음달 초에 그 대금을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이고, 포 교원을 운영하기 위해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포 교원의 운영으로 손해를 보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국수를 공급 받아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12,116,000원 상당의 국수, 같은 달 13. 경 시가 10,500,000원 상당의 국수, 같은 해

8. 19. 경 시가 15,360,00 원 상당의 국수 합계 시가 37,976,000원 상당의 국수를 공급 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 경남 창녕군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 자금 회전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당좌 수표를 빌려 주면 결제 일 전에 꼭 돈을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 항에서 같이 피해 자로부터 당좌 수표를 받아도 그 결 제일 전에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수표번호 ‘ 중소기업은행 I’, 액면 금 3,000만 원의 당좌 수표 1 장을 교부 받고, 2017. 8. 말경 수표번호 ‘ 중소기업은행 I’, 액면 금 1,100만 원의 당좌 수표 1 장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8. 24. 경 김해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에서 피해자에게 ‘E 포 교원에 김을 공급해 주면 다음 달 초에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 항에서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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