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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08 2017고단20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019]

1.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대전 동구 용전동 대전 복합 터미널 부근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대전 ㆍ 충남 지역에서 D 포 교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새로 개원하는 포 교원에 생활용품이 필요하다.

충남 예산군 E 소재 F 포 교원으로 생활용품을 납품해 주면 한 달 내에 대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포 교원을 찾아오는 신도들의 불사금 외에는 달리 수입이 없었을 뿐 아니라, 위 불사 금의 수입도 일정치 않아 피해 자로부터 생활용품을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8. 21.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F 포 교원으로 20,192,000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공급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8. 하순경 같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화 성시 G에도 D 포 교원을 개원하였다.

위 D 포 교원으로 생활용품을 납품해 주면 한 달 내에 대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포 교원을 찾아오는 신도들의 불사금 외에는 달리 수입이 없었을 뿐 아니라, 위 불사 금의 수입도 일정치 않아 피해 자로부터 생활용품을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9. 2.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D 포 교원으로 22,162,000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공급 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같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보령시 H에도 D 포 교원을 개원하였다.

위 D 포 교원으로 생활용품을 납품해 주면 앞선 납품 건을 포함하여 한 달 내에 모든 대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포 교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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