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 및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및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제2면 제12행의 “원고의”를 “원고는”으로 수정한다.
나. 제1심 판결 제4면 제1행의 “한국정밀”을 “한국정밀 주식회사(이하 ‘한국정밀’이라 한다)”로 수정한다.
다. 제1심 판결 제4면의 ②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한국정밀은 피고에게 2013. 12.부터 2014. 5.까지의 납품 물량에 찍힘 불량 또는 찍힘 및 도금 불량이 있음을 통보하였다.”
라. 제1심 판결 제4면의 (나) 부분에, 이 사건 핀의 불량이 원고의 도금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피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을 제9호증의 기재를 추가한다.
마. 제1심 판결 제4면의 (나) 부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또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클레임보상협정 제3조는 피고의 클레임 판정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고, 이러한 이의가 없을 경우 원고는 피고의 판정에 따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의 클레임에 관한 통지(갑 제4호증)가 2014. 7. 17. 원고에게 도달하였고, 원고는 이로부터 10일 이내에 피고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클레임 판정의 효력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의 클레임에 관한 통지가 2014. 7. 17.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갑 제5호증의 1, 2,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