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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30 2015나23147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 및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및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제3면 제2행의 “소외 주식회사 대구은행(이하 대구은행이라 한다)은 42,060,000원 상당을 양도받아 지급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의 사고신고서 접수로 어음금은 지급되지 않고 있다(나머지 40,000,000원은 최종소지인에게 지급되었음은 다툼이 없다).”를 “피고는 2015. 6. 3. B에게 4,000만 원을, 2015. 12. 14. 주식회사 대구은행(이하 ‘대구은행’이라 한다)에 4,206만 원을 각 지급하여 제1어음의 최종소지인들에게 그 어음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로 수정한다.

나. 제1심 판결 제3면 제11행의 “최종소지인인 대구은행은 지급은행에 제2어음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피고의 사고신고서 접수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를 “피고는 2015. 12. 14. 최종소지인인 대구은행에 위 어음금 2,882만 원을 지급하였다.”로 수정한다.

다. 제1심 판결 제3면의 [인정 근거]에 ‘을 제6호증, 제7호증의 1 내지 3, 제8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라.

제1심 판결 제4면의

나. 부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2015. 3. 30. 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될 당시 현대메폴이 피고에게 이미 가지고 있던 물품대금채권뿐만 아니라, 그 후인 2015. 3. 31. 발생한 1,710만 원(부가가치세 171만 원 별도)의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도 당연히 그 효력이 미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압류목적채권이 현실로 존재하는 경우에 그 한도에서 효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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