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9.10 2020나40297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에서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피고는 D 등이 피고에게 보낸 통지 상의 “찍힘 및 도금불량”등의 클레임이 모두 C의 귀책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2014년 6월부터 C과 거래를 해왔음에도 위와 같은 클레임에 대해 C에게 비용을 청구한 것은 2015. 6. 25.경 이후 단 한차례가 전부였던 점, 이에 대해 제1심 증인인 C의 대표이사 F은 위 클레임 비용 청구도 피고가 일방적으로 납품대금에서 상계처리 하였던 것이라고 하는 점, 피고는 C이 부도나기 하루 전날인 2015. 9. 7.경 D과 C에 클레임 고품 합동 분석을 제안하였는바 당시까지 클레임의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인정하기 힘들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