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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5.13 2014나5464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3면의 제18 ~ 19행 중 “피고가 대전고등법원에 항소하여(2014누12169호)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를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2015. 4. 16.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대전고등법원 2014누12169호)”로 수정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4면의 제1 ~ 2행 중 “46호증”을 “46 내지 50호증”으로 수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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