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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08 2016고정160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 같은 학교 교 사인 피해자 C을 알게 되어 서로 사귀던 중 피해자가 여러 가지 이유로 피고인을 만나는 것을 꺼려 하자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11. 01:07 경 김포시 D 아파트 111동 1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 너 하고는 아직 안 끝났다, 내일 너희 부모님 집에 찾아갈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

자녀들도 데리고 오고” 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같은 달 13. 08:24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 계속 이러면 내일 운 유 초등학교랑 석정 초등학교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교육청 찾아갈 거야” 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같은 달 16. 11:56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 내가 월요일 석정 찾아가면 김 포 전체로 소문이 쫙 퍼져” 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각 전송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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