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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6.04.21 2015고단222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2. 23:08 경 경북 청송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 지금 기분이 엿 같아서 살이 벌벌 떨린다.

내일 친구들 후배들 데리고 부 남에 싸그리 뒷조사 한 번 쓸고 간다.

” 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6.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비슷한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또는 글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중 문자 메시지 송수신에 관한 진술 부분

1. 문자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 7 제 1 항 제 3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낸 문자의 횟수가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어느 정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5. 30. 15:30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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