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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13 2016고정101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3. 18:20 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식당 주인인 E에게 “ 허가증 있느냐.

”라고 소리를 치던 중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 남, 59세) 과 시비가 붙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들고 있던 열쇠 꾸러미를 휘둘러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이마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행범인 체포 서, 확인 서, 체포 구속 통지 등

1. 사진( 열쇠 꾸러미, F의 피해 부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피고인을 때려 방어하기 위해 피해자를 밀치다가 손에 들고 있던 열쇠 꾸러미로 피해자의 얼굴을 치게 된 것이지,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일부러 때린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열쇠 꾸러미로 인해 피해자의 이마에 상처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 G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은 채로 밀고 당기며 주먹질을 하고 있어 이 사건 현장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던 점, ③ G는 이 법정에서 비교적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일방적인 폭행을 피하기 위해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양손으로 밀치면서 싸우고, 주먹이 오가며 멱살 잡이를 하고 있었다.

’ 라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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