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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3.28 2018고단35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2017. 3. 3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과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8. 7. 12.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9. 01:10경 광주 서구 B, 4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일체의 대금 지급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과 안주를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과 안주를 시켜 먹으면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주점 종업원인 E에게 양주 1병과 안주 등을 주문하고, 즉시 그 자리에서 이에 속은 위 E로부터 합계 35만 원 상당의 양주 1병과 안주 등을 교부받아 이를 먹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영수증, 영업신고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소액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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