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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3.27 2012고정24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30. 01:30경부터 같은 날 04:00까지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듯한 태도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임페리얼 1병, 과일안주와 유흥접객원비 등 합계 23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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