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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1.13 2012고정41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3. 20:00경 부산 동래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값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0원 상당의 소주 2병과 순대 한 접시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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