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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2.23 2017고단152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ㆍ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17. 경 여주시 도예로 83-60에 있는 E- 편한 세상 아파트 정문 앞에서 “ 신차 수출 대행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그 수당을 입금 받을 계좌를 넘겨줘야 한다.

” 는 성명 불상자의 제안을 받게 되자, 피고인이 양도하는 계좌가 불법적인 일에 사용되어 그 접근 매체를 돌려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B) 와 연결된 OTP 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한 후, 위 계좌의 비밀번호, 인터넷 뱅킹 아이디 및 그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어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직접 피고인 명의의 공인 인증서를 발급 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농협회 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가 큰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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