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2015. 4. 14. 경 사실 피해자 C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 농협 중앙회, 연 이자 3.25%, 최대 7천만 원까지 대출’ 이라는 내용으로 문자를 발송하고, 같은 달 15. 경 위 문자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 본인 명의로 연이율 3.25% 로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 데 신용등급이 낮으니, 일단 타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즉시 상환을 하면, 신용등급을 올려서 4,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그리고 한국자산공사에서 보증서를 발급 받아야 하니 인터넷 뱅킹 관련 정보도 알려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4. 16. 경 피해자 명의로 2015. 4. 16. 산와 머니에서 2,000만 원을 대출 받도록 하고, 피해 자로부터 인터넷 뱅킹에 필요한 예금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공인 인증서 아이디 및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알아낸 다음 공인 인증서를 재발급 받은 후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2015. 4. 17. 14:36 경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 (D )에서 E 명의 국민은행 계좌 (F) 로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358,000원을 이체하는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5:22 경 같은 계좌로 7,657,000원, 같은 날 15:59 경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H) 로 3,125,000원, 같은 날 17:16 경 I 명의의 경남은 행 계좌 (J) 로 2,189,000원, 같은 날 17:31 경 같은 계좌로 5,671,000원, 2015. 4. 21. 12:23 경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L) 로 1,359,000원, 같은 날 12:57 경 같은 계좌로 2,512,000원을 이체하는 등 합계 23,871,000원을 이체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모바일 채팅 서비스 ‘ 텔 레 그램’ 을 통해 인출 지시를 받고, 2015. 4. 21. 12:46 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17 1 층에 있는 기업은행 남대문 지점 현금 자동 지급기에서 위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와 연동된 KB 국민카드 (M )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