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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10.26 2016가단163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335,5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6.부터 2016. 4. 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포장용테이프 제조업, 도소매업 등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는 접착테이프 도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10. 5. 박스포장용 미색 및 투명 OPP 테이프 887박스 23,335,51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을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의 거래처인 C에 납품하고 그 인수증을 교부받았다.

다. 원고는 2015. 10. 5 공급받는 자를 피고로 하여 위 물품대금 23,335,510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23,335,5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기존 거래처인 주식회사 영진테이프(이하 ‘영진테이프’라고 한다)에 대하여 43,278,899원 상당의 미수금채권이 있는데, 영진테이프로부터 테이프 물품을 공급받고 이를 기존 채권에서 상계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위 물품을 공급받았을 뿐이고, 원고로부터 위 물품을 공급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6 내지 1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즉, 영진테이프는 접착테이프 생산 판매업을 하였던 회사인데, 2015. 9. 15. 부도가 났고 이에 그 무렵 테이프 생산을 중단하였으며 영진테이프의 직원은 원고의 직원으로 계속 근무한 사실, 원고는 영진테이프에 대하여 미수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2015. 9. 15. 영진테이프로부터 충북 음성군 E 소재 공장건물 및 제조설비를 임차하여 사용한 사실, 원고가 위 공장에서 테이프를 생산하여 피고의 거래처인 C에 납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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