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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11 2015고단347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6. 00:50 경 의정부시 D 아파트 정문 길에서 택시요금 지급문제로 출동한 의정부 경찰서 E 파출소 경장 F 등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F 등에게 “ 야 씨 발 새끼야 뭐라고, 경찰새끼들이 왜 와, 니가 신고했냐

개새끼야 ”라고 욕설하면서 함께 출동한 경사 G에게 주먹질을 하고, 순경 H에게 발길질을 하여 F이 제지하자 머리로 F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들이 받고 몸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동 영상 캠 쳐 사진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 가중영역 ( 징역 1년 - 4년) [ 특별 가중 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인하여 2013. 10.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현재는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 함), 택시비 지불 문제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다수의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경미한 상처를 입히기까지 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2회만 있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경찰관들의 피해는 상당히 경미한 점, 성실하게 처와 가족을 부양하면서 사회생활을 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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