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 101동 101호에 있는 C 어린이집 원장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10. 경부터 2016. 2. 경까지 보육교사 D이 퇴직을 하였음에도 이를 숨기고 마치 계속 근무하는 것처럼 보육교사 비율을 충족하게 한 후, 용인시 처인구 청장에게 보조금을 청구하여 교사 보조금 5개월 분 240만 원을 부정하게 수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경부터 2016. 3. 경까지 위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아동 보조금 5,580,000원을 부정하게 수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2. 경 위 어린이집에 다니지도 않았던
E을 보육 아동으로 허위 등록한 후 마치 위 E이 위 어린이집에 다니는 것처럼 용인시 처인구 청장에게 보조금을 청구하여 아동 보조금 1,116,000원을 부정하게 수령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2. 경 위 제 3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해당 반 교사 보조금 23만 원을 부정하게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1. 어린이집 행정처분 변경 계획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영 유아 보육법 제 54조 제 2 항 제 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퇴직한 교사를 그대로 보육교사로 등록해 두거나 등록한 보육 아동이 등원의사를 철회하였음에도 이를 취소하지 않고 해당 보조금을 수급한 이 사건 범행은 영 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영 유아 보육법 및 그에 따른 보조금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범행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