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12.14 2017고정244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는 경기 가평군 C에서 ‘D’ 이라는 상호의 펜션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인은 위 펜션의 수영장 및 인근시설을 임차한 임차인이다.
유흥 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6. 24. 경부터 2017. 7. 22.까지 위 펜션의 수영장에 카바나 10개, 테이블 10개, 파라솔 25개, 주류 판매대, DJ 부스 등의 시설을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에게 40만 원에서 200만 원을 받고 카바나 또는 테이블을 대여한 후 주류를 판매하고 음악과 조명을 틀어 춤을 추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흥 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진술서
1. 위탁경영계약서
1. 사진 대지, 홈페이지 화면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3호, 제 3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