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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2.22 2017고정104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에서 “C”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유흥 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 별로 식품의 약안전 청장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2. 01:05 경부터 2017. 8. 13. 03:10 경 사이 위 업소 내에서 라이브 가수들이 노래하는 무대( 마이크, 스피커, 건 반, 드럼 등 음향 및 반주시설) 와 스탠드 형 레이저 조명기구 등 특수 조명시설을 갖추고, 위 무대 앞과 테이블 사이에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유흥을 즐기기 위해 그곳에 출입한 손님들을 상대로 음악과 특수 조명 등을 이용하여 흥을 돋우어 춤을 추게 하는 등 무허가 유흥 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법규위반업소 적발 통보, 위반업소 적발보고, 수사보고, 112 신고 내역( 소 음 및 소란),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3호, 제 3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당시 밴드를 불러 공연을 하게 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유흥 주점 영업을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 (1) 식품 위생법 제 36 조( 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식품 접객업 ② 제 1 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37 조( 영업허가 등) ① 제 36 조 제 1 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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