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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12.19 2018가단102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0.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9. 5. 19.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 2009. 10. 19.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09. 10.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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