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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23 2018고단318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2018 고단 3183』 피고인은 2018. 4. 20. 23:30 경 용인시 처인구 B, 2 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자신의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29 세) 의 일행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 나가 서 이야기 하자 ’라고 말을 하며 출입문 쪽으로 걸어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오

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8 고단 4940』 피고인은 2018. 6. 16. 06:15 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 목욕탕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이 운행하는 H 소유의 I K5 승용차의 조수석 앞쪽 휀 더 부분을 발로 차고, 조수석 앞쪽 헤드라이트에 광고 판 덮개를 던져 깨뜨리고, 조수석 쪽 사이드 미러를 손으로 쳐 부러뜨려 수리비 약 139만 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사실, 2018 고단 318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촬영 사진, 피의자의 범행장면 CCTV 영상사진,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2018. 5. 2. 자 촬영)

1. 상해 진단서, 진단서 [ 판시 제 2의 사실, 2018 고단 494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견적서

1. 피해 부위 촬영사진, 발생현장 CCTV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같은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 와 시비를 벌이다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가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D는 눈과 코 주위의 뼈가 골절되는 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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