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01.24 2018구합10927
징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7. 30. B지방법무사회에 법무사 등록을 한 후 여수시 C건물, 3층에서 법무사 업무를 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8. 4. 12. 원고가 아래와 같이 법무사법 제19조, 제30조, 법무사규칙 제34조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법무사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업무정지 3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1. 법무사 보수 과다 수수 법무사는 D협회 회칙으로 정한 보수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받지 못함에도, 원고는 2016. 8. 1.부터 2016. 10. 31.까지 수임한 사건 중 192건에 대하여 합계 6,009,911원을 과다 수수하였다.

2. 영수증 작성 및 보관 의무 위반 법무사는 위임인으로부터 보수를 받은 때에는 D협회가 정하는 양식에 의한 영수증을 작성하여야 함에도, 원고는 2015년과 2016년 과세표준액이나 시가표준액을, 2016. 8. 1.부터 2016. 10. 31.까지 수임한 사건 중 법무사 보수액 3,674,182원을 영수증에 기재하지 않았다.

3. 회칙 등의 준수 의무 위반 법무사는 소속 지방법무사회와 D협회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원고는 D협회의 윤리위원회 특별업무 검사 등에 관한 결의에 따른 B지방법무사회 회장, 윤리위원장의 각 조사자료 제출 요청, B지방법무사회 회장의 법무사 법규 등 위반 여부에 대한 답변 또는 해명요구를 거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B지방법무사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처분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

3.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4. 판단

가. 처분사유의 존부 1) 법무사 보수 과다 수수 관련 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