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각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성남시 분당구 R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이던 자들이고, 피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정한 관리단이다.
나. 2007. 9.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07카합213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이 사건 오피스텔 입주자관리위원회 회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직무대행자로 S 변호사를 선정하였는데, 위 직무대행자는 동별 운영위원을 새로이 선출하기 위하여 2007. 12. 27.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였다.
다. 원고들과 T, U, V, W, X, Y은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이 사건 오피스텔의 동별 운영위원으로 선출되었고, 위 운영위원들은 2008. 1. 19. 운영위원회를 열어 회장 등을 선출하였다. 라.
그런데 Z 등은 2008. 7.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카합381호로 원고들에 대하여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2008. 12. 12. 이 사건 오피스텔 입주자관리위원회에 대한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원고들에 대하여 입주자관리위원회 회장 등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입주자관리위원회 회장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원고들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카합731호로 위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9. 9. 17.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임차인은 운영위원 선출에 관한 독자적인 의결권이 없어 구분소유자의 서면위임을 받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인데, 이 사건 임시총회 결의의 서면결의서 중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임차인들 작성의 서면결의서에는 구분소유자들의 서면위임장이 첨부되어 있지 않아 효력이 없고, 따라서 동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