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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0 2018가합20852
임시총회결의 무효 확인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8. 4. 16. 피고보조참가인을 제11대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한 임시총회결의는...

이유

1. 기초사실 C협회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그 산하에 경기도회 등 시ㆍ도회를 두고 있다.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D(이하 ‘D’이라고 한다)은 피고 C협회 경기도회(이하 ‘피고’라고 한다)의 정회원이다.

C협회의 정관 등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

▣ C협회 정관 제36조(시도회 임원) ① 시도회 임원으로 회장 1인, 부회장, 운영위원(시도회 정부회장 포함), 감사를 두되, 정수 및 선출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② 시도회 임원은 당해 시도회 총회에서 선출하며, 따로 규정으로 정한 직위는 중앙회 회장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③ 시도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 시도회 설치운영규정 제6조(시도회 임원의 선임) ① 시도회 회장은 시도회 총회 구성원 중에서 시도회 총회가 선출하며, 시도회 회장의 피선거권선출방법 등은 시도회회장 선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회의) ① 시ㆍ도회에는 총회와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시ㆍ도회 총회는 대표회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시ㆍ도회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회 원 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대표회원의 정수 및 선출방법, 주업종 결정 등은 시ㆍ도회 대표회원선출규정에서 정하 는 바에 따른다.

제15조(운영위원회 의결사항)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5. 시ㆍ도회 총회구성방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시도회 대표회원 선출규정 제5조(정수 등) ① 대표회원의 선출정수는 50인 이상 200인 이내의 범위 내에서 당해 시ㆍ도회에서 정하며, 그 최소정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회원 500인 미만인 시ㆍ도회 : 50인

2. 정회원수 500인 이상 1,000인 미만인 시ㆍ도회 : 50인과 정회원 500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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