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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05 2016나5158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준공에 필요한 서류제출에 협조하면 공사대금의 일부인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지급한 사실이 있을 뿐, 나머지 공사잔액에 대하여는 단순히 금액을 확인해 준 것일 뿐이므로 그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5,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주식회사 C로부터 김해시 D 지상의 공장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E으로부터 전기, 소방, 텔레비전, 전화공사 등을 하도급받아 진행한 사실, 피고는 위 토지 등을 주식회사 C로부터 매수한 사실, 피고는 2014. 10. 20. 원고에게 위 전기, 소방, 텔레비전, 전화공사 등에 관하여 “계 14,699,500원, 입금 3,000,000원, 잔액 11,699,500원.”이라고 기재한 견적서에 직접 서명한 사실, 피고는 2014. 12. 1. 원고에게 3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위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2015. 2. 2. 위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 및 견적서(갑 제2호증)에 잔액으로 기재한 부분은 피고가 원고 견적서상 주식회사 부영전기가 공사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가 공사를 하였음에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에게 그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의미에서 서명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300만 원은 원고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1,699,500원은 주식회사 C에 지급할 금액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작성되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유독 위 공사에 관해서만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지급할 잔액을 자필로 적은 견적서가 작성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 공사에 관하여 견적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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