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09. 9.경 주식회사 C과 사이에, 경기 여주군 D에 교회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주식회사 C에 도급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주식회사 C이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그 후 이 공사가 중단되었고, 피고와 주식회사 C은 2010. 4. 6.경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타절 합의를 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0. 5. 10.경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공사대금 1,320,000,000원, 공사기간 2010. 6. 10.부터 2010. 8. 31.까지로 각 정하여 E에 도급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E이 이 사건 공사를 하던 중 공사가 지연되자 피고는 2011. 7. 11.경 E과 사이에, E이 기존에 공사한 부분 중 전기, 소방, 설비는 E이 완공하고 조적, 방수 등 나머지 공사는 피고와 E이 협의하여 처리하며, E이 기존에 전혀 공사하지 않은 부분은 피고가 지정한 업체에서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E은 그 후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전기, 소방, 설비 등에 관하여도 완공하지는 못하였고, 결국 피고가 다른 업체를 통하여 2015. 3.경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다.
E은 2015. 10.경 이 사건 공사 중 E이 공사한 부분에 관하여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2015. 10. 21.경 위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으며, 그 무렵 위 양도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갑 32 내지 38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와 E 사이에 2015. 4.경 또는 2015. 8.경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