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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1.18 2012고단22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6. 2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광주시 역동 역동사거리 앞 도로를 경안시내 방면에서 쌍령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C(24세)가 운전하는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 앞 펜더 부분을 피의자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위 승합차의 동승자 피해자 E(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C의 위 승합차를 수리비 1,126,96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수리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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