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0.05.07 2019노1313
특수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들) 원심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9. 7.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아 2019. 12. 10.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인 B는 2019. 6.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1.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 A의 범죄전력 부분 중 두 번째 문단을 “피고인은 2019. 7.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아 2019.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로, 피고인 B의 범죄전력 부분 중 두 번째 문단을 “피고인은 2019. 6. 19.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로 각 고쳐 쓰고, 증거의 요지란 마지막 줄에 “각 확정판결문(2019고단1983, 2019고단1337)”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