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5. 5. 00: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C 앞 종각사거리에서 안국역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좌회전 차로인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었다.
당시 피고인은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차로로 진로 변경하다가 때마침 2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D(남, 세) 운행의 E 택시의 앞 펜더 왼쪽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1차로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 변경하던 중 전방 2차로에서 서행하던 피해자 F(남, 세) 운행의 G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종로구 H에서부터 같은 구 I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B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 F의 각 진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진단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