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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41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9. 22:00경 서울 송파구 장지동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5. 19.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초 3차로 중 3차로를 세곡동사거리 방면에서 복정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주위 교통상황과 다른 차량들의 운행 상태 등을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 3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9세) 운전의 E 레이 승용차의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피해자의 진술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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