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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7 2019고단3291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파주시 C 소재 주식회사 D(이하 ‘위 D’이라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고인 A는 위 D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인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F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강원도 횡성군 소재 ‘G 아파트’ 신축공사 중 가구공사와 관련하여 2017. 7. 19.경 피해자 회사에게 주방가구 등 자재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현장에 15억 1,300만원 상당의 가구자재를 납품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위 공사현장에 필요한 물품을 제때 납품하지 않았고, 위 D에서 위 공사현장에 가구자재를 납품하도록 하도급을 준 거래업체인 H 등(이하 ‘이 사건 하도급 업체’라 한다)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D이 위 아파트 공사현장과 무관한 다른 거래업체로부터 가구자재 등을 납품받고도 미지급한 대금이 약 20억 원에 달하는 상황이었고, 위 D에서 차용한 1억 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직원의 체불 임금 1억 6,000만 원 상당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와 이 사건 하도급 업체에 대한 물품대금 용도로 금원을 지급받아 이를 다른 업체에 대한 차용금 변제 및 체불 임금 결제 등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10. 23.경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I에게 전화하여 “D에서 G 공사현장에 물품을 납품하도록 하도급을 준 거래업체인 H에 1억 2,500만 원, J에 7,500만 원, 기타업체에 5,000만 원을 보내주어야 물품을 공급할 수 있다. E(피해자 회사)에서 D에 기성금 2억 5,000만 원을 보내주면 위 거래업체에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E에 물품을 공급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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