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25,718,965원 및 그 중 24,320,62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기금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체결한 1997. 4. 25.자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망인의 C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한 후, 망인 등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98가단30509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8. 10. 21. 위 법원으로부터 “망인은 원고에게 89,856,141원 및 그 중 89,549,455원에 대하여 1998. 5. 26.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망인이 2006. 3. 3.경 사망하자, 신용보증기금은 위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의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224599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11. 28. 위 법원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전소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25,718,965원과 그 중 24,320,620원에 대하여 1998. 5. 26.부터 1998. 8. 31.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1998. 12. 31.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08. 11. 20.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신용보증기금은 2013. 11. 29.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다. 라.
원고는 2018. 8. 23. 이 사건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2018. 11. 14.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받고, 2018. 11. 26. 인천가정법원 2018느단11058호로 망인을 피상속인으로 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8. 12. 26. 위 법원으로부터 위 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갑 제1, 2, 3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