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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04 2019가단18802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35,000,000원을...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1. 28.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3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1. 28.부터 2017. 1. 28.까지 24개월로 각 정하여 임차한 사실(이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데, 원고는 2019. 9. 23.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통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무렵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35,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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