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08.19 2016가단2003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6카정13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6. 2. 11....

이유

1. 다툼없는 사실 피고는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5차전25474 물품대금 청구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2016. 1. 20. 창원시 의창구 C 지번 주소 : 창원시 의창구 F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2016본130호로 유체동산압류 집행을 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유체동산이 소외 회사 소유가 아닌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9. 10.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지하층을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4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B’라는 상호로 사업을 하다가 2012. 11. 20. 폐업하였고, 2015. 6. 26.경 같은 장소에서 소외 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하여 왔던 점, 피고는 2012년경부터 원고와 거래하여 온 점, 소외 회사는 2015. 9. 2.경 본점을 창원시 마산합포구 E, 203호로 변경하였으나 소외 회사가 변경된 본점소재지에서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유체동산은 소외 회사의 사업을 위해 사용되어 온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원고가 지적한 사정이나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유체동산이 원고의 소유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유체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