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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3 2016가합577998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 F은,

가. 원고 A에게 54,688,276원, 원고 B, C에게 각 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G생)은 2002.경부터 파킨슨병을 진단받아 투병하던 중 2015. 10. 15. 집 안 거실에서 넘어져 우측고관절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 D이 운영하는 H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였다.

나. 피고 병원은 2015. 10. 16.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 등의 진단 하에 원고에 대하여 개방정복과 내부고정술을 시행하였다.

원고

A은 순조롭게 회복하여 수술 후 3일째인 2015. 10. 19. 워커를 사용하여 보행을 시도하였고, 2015. 10. 22. 08:30경까지도 경과 및 상태가 양호하여 다음날 퇴원할 예정이었다.

다. 원고 A은 2015. 10. 22. 08:38:00경 식사를 한 후 헛구역질을 하는 오심 증상을 보였고, 간병인인 피고 F이 병실 밖으로 나와 간호스테이션에 있던 담당 간호사인 피고 E를 호출하였다.

피고 E는 같은 날 08:38:26경 원고 A의 병실에 들어가 원고 A의 상태를 살핀 후 08:39:23경 간호사 스테이션으로 돌아와 오심증상을 가라앉히기 위한 멕페란 주사의 처치를 준비하던 중 다른 수술환자의 준비를 돕게 되었다. 라.

피고 F은 피고 E가 병실을 나간 후 08:40경 약 34초, 08:41경 약 3분 58초 동안 원고 A의 보호자인 원고 B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원고 A이 메스꺼워하는 것 같은데 토하지 못하고 입을 꼭 다물고 있다’는 취지로 원고의 증세를 설명하였고, 원고 B는 피고 F에게 ‘등을 쳐주고 입을 마사지 해주어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마. 이에 피고 F은 원고 A의 얼굴을 마사지하였고, 원고 A의 입이 열리자 입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그러자 원고 A의 입에서 가래가 나오며 원고 A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하였다.

피고 F은 08:46경 원고 B에게 전화를 걸어 환자의 얼굴 색깔이 이상하니 빨리 오라는 취지로 약 8초간 통화를 한 후, 08:50:09경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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