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D, E, F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005,000원, 원고 B에게 1,248,822원, 원고 C에게 500,000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는 2014. 10. 22. 08:50경 충북 음성군 H에 있는 I중학교 2학년 1반 교실 내에서 같은 반인 원고 A가 장난을 치는 것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원고 A의 가슴과 어깨를 7회 가량 때리고, 양손으로 원고 A의 어깨를 잡고 발을 걸어 넘어뜨려 원고 A의 오른쪽 귀가 책상과 의자에 부딪히게 한 후 넘어져 있는 원고 A의 배를 걷어차는 등 폭행(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 한다)을 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 A는 오른쪽 귓바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원고 A의 아버지인 원고 B은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한 치료비로 2014. 10. 22.경부터 2015. 1. 17.경까지 합계 748,822원(원고 주장 내역 중 2014. 12. 4.자, 2014. 12. 19.자 내역 제외)을 지출하였고, 향후 반흔성형술 치료를 위하여 1,005,000원의 치료비가 예상된다.
다. 원고 C은 원고 A의 어머니이고, 피고 E은 피고 D의 아버지, 피고 F은 피고 D의 어머니이며, 피고 G은 이 사건 폭행 발생 당시 원고 A와 피고 D의 담임 교사였고, 피고 충청북도는 I중학교를 설립, 운영, 감독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충북대학교 병원장,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D, E,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재산상 손해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는 이 사건 폭행을 가한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E, F은 미성년자인 피고 D의 부모로 피고 D에 대한 감독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원고 A에게 향후 치료비 상당의 손해 1,005,000원, 원고 B에게 치료비 상당의 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