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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3.07.04 2011가합2271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09,131,193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0원, 원고 D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B은 원고 A의 부, 원고 C은 원고 A의 모, 원고 D는 원고 A의 형이다.

나. 원고 A의 병력 1) 원고 A은 키가 작고 다리가 휘는 증상이 있어 2001. 2.경 피고 병원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결과 1년에 한번씩 정기검진을 받기로 하였고, 2008년 여름 휜다리 증상이 더 심해져 2008. 10. 7. 피고 병원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고 휜다리 교정술(PETS)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2) 한편, 원고 A은 2007. 4.경 피고 병원 정신과에서 정신분열병으로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아오고 있었다.

다. 원고 A의 수술 경위 원고 A은 2008. 10. 27. 12:20경 피고 병원 정형외과에서 전신마취 상태에서 휜다리 교정술을 받았는데, 13:20경 그 수술이 종료되었고 13:30경 마취까지 종료되었다.

그 후 원고 A은 회복실로 옮겨졌다가, 14:20경 일반병실로 옮겨져 19:00경 죽을 먹었다. 라.

수술 후 경과 1) 원고 A이 21:13경 과다호흡 증상(분당 20회, 정상 호흡수 분당 16회)을 보이자 간호사 E은 원고 A에게 코로 천천히 숨을 쉬도록 하였다. 그러나 원고 A은 21:30경 과민한(irritable) 상태를 보이며 간호사를 호출하여 과다호흡 증상(분당 24회)을 호소하였고 이에 간호사 E은 다시 원고 A에게 숨을 깊게 쉬고 마음을 편안히 하도록 하였다. 이어 원고 A이 22:00경 다시 간호사를 호출하였을 당시에는 분당 20~24회의 호흡수를 보였고 소변을 본 후 다소 안정되었다. 2) 원고 A이 22:50경 편히 누워있지 못하고 수술한 다리를 딛고 일어나려 하면서 분당 24회의 과다호흡 증상을 보이자, 간호사 F는 산소포화도 및 맥박을 측정하는 한편(측정결과 산소포화도 98%, 맥박수 144회/분, 정상맥박수 60~80회/분), 산소마스크를 씌워 산소를 공급하고, 주치의 G에게 이를 알렸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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