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7.14 2015가단53642
대위에의한 소유권보전등기절차이행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이유

1. 이 사건 소 중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각하한다.

2.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에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고 B에게 1961. 3.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B은 피고 C에게 1970. 7.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C은 원고에게 1978. 6.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