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7.11 2013고단37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C과 2013. 5. 24. 17:00경 충남 당진시 D에 있는 E여고의 축제를 관람하기 위해 위 학교에 방문하였다가 학생들이 축제에 참여하느라 교실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교실에 있는 학생들의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위 일시경 위 E여고 1층 방송실에 들어가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카메라 1대,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4만원 상당의 카메라 1대를 가지고 나오고, 2학년 2반 교실에 들어가 피해자 H의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2만원을,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컴퓨터 1대를 가지고 나오고, 2층 홈베이스실에 들어가 그 곳에 있는 캐비넷 안에서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22만원 상당의 소니 디지털 카메라 1대와 시가 15만원 상당의 초코색 폴라로이드카메라 1대를,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32만원 상당의 카메라 1대와 현금 7,000원을,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카메라 1대를 가지고 나오고, 3학년 2반 교실에 들어가 피해자 M 소유의 현금 7,000원,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200만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컴퓨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

A은 위 일시경 위 E여고 강당 앞에 O 소나타 렌트차량을 정차시킨 상태에서 피고인 C이 물건을 가져 나오면 즉시 차량에 물건을 실을 수 있도록 차량 트렁크를 열어둔 채 기다리고 있다가 피고인 C이 위와 같이 가지고 나온 물건을 차량 트렁크에 싣고 위 E여고를 빠져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시가 합계 586만 4,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 K, L, M, N, P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