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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9.24 2014고정739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0. 26. 09:30경 김제시 동서로 241번지 (요촌동) 김제공용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 B, C 등 다수인이 있는 자리임에도 피해자 D에게 "내 돈 100만원 받아먹은 놈, 내 돈 내놓아, 그러면 지금 당장 '왕따' 풀어줄께"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부당하게 100만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에게 그것을 반환해야 할 것처럼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30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9.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내용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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