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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1.21 2013고정1325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 24. 11:00경 경남 양산시 C 소재 사단법인 D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욕설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핸드폰으로 자신에게 욕설 문자를 보내면서 보내는 사람의 전화번호를 위 피해자 전화번호로 수정하여 보내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가 보낸 것처럼 조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D 회장 등 직원 3명이 듣고 가운데 위 피해자가 발송한 것처럼 조작한 문자메시지를 보여주면서, “E이가 장애 세끼야 죽는다 등 여러 욕설 문자를 보냈는데, 이게 인간이냐, E의 모든 자격을 박탈하라”라는 취지로 약 1시간 동안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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