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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08 2020고단4037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6. 14:47 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1 층 홀에서 다른 종업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이 다른 종업원에게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오지 마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몸에 소금을 뿌려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러한 고소는 제 1 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지만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형사 소송법 제 232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8. 12. 이 법원에 “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고소를 취하한다” 라는 취지의 고소 취하 서를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고소는 이미 적법하게 취소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후 피해자가 다시 2020. 8. 19. 위 고소 취소를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이러한 의사표시는 위 법률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77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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